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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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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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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