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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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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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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