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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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ㆍ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甲ㆍ乙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丙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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