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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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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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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