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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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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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 (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A : 1억 4천만원, B : 5천만원, C : 4천만원, D : 1천만원

A : 1억 8천만원, B : 4천만원, C : 2천만원, D : 0원

A : 1억 2천만원, B : 5천만원, C : 4천만원, D : 3천만원

A : 1억 8천만원, B : 3천만원, C : 2천만원, D : 1천만원

A : 1억 8천만원, B : 2천5백만원, C : 2천만원, D : 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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