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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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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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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