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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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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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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