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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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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