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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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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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ㄴ, ㄹ

ㄱ,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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