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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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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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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