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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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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