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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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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