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