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Q 2859-3:2010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 스킵로트 샘플링검사 절차에서 공급자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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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Q 2859-3:2010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 스킵로트 샘플링검사 절차에서 공급자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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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Q 2859-3:2010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 스킵로트 샘플링검사 절차에서 공급자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자는 제조방법 또는 검사방법의 변경, 또는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하는 공구, 게이지 또는 원재료의 개량 혹은 시 방변경을 하였을 때는 검사기능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불합격 로트를 발견하면 즉시 선별하여 부적합이 없는 로트를 입고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원재료가 새로운 리스트번호, 도면번호 또는 시방서에 따라서 최초로 제조되었을 때는 언제라도 검사기능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시방서번호, 리스트 또는 도면번호, 계약 또는 구입주문번호, 고객, 목적지, 출하량을 포함한 리스트를 검사기능에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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