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서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 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의 사용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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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서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 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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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서 유기·무항생제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 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의 사용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퇴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 온도와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퇴비화 과정 중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종[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최대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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