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국내식품의 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수 있는 기준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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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국내식품의 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수 있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이 원재료의 95%이상 이여야 한다.
동일한 원재료는 유기농산물과 비유기 농산물의 혼합사용이 불가하다.
식품위생을 위한 원재료의 방사선 조사처리는 허용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사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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