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유기가공 식품의 제조·가공 등 방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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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유기가공 식품의 제조·가공 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발효, 훈제 등) 제조·가공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첨가물을 최소량 사용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과 비유기가공식품을 절대로 동일한 설비로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비유기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한 때에는 그 제조설비를 철저히 세척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과 원료유기농산물은 비유기 가공식품 및 비유기원료농산물과 따로 보관·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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