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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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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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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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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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답 요약

정답: ③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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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장찬우1 01.19 10:48  
변경 작업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변경 작업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구조·장치의 변경) 제4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타쌤 0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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