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세탁기능사
세탁기능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5일

10일

15일

3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