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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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의 기분을 따른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연석의 높이는 12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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