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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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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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경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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