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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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의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일을 얻어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획 확정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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