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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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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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인 건축물

지상층수가 20층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단, 한쪽단 고정, 타단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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