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가 감리한 공사에 대한 준공설계도의 보관기간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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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가 감리한 공사에 대한 준공설계도의 보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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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가 감리한 공사에 대한 준공설계도의 보관기간은?

감리 완료 후 3년까지

감리 완료 후 5년까지

감리 완료 후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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