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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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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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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