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을 인력운반(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운반)시 일반 성인남성(19세~35세)이 일시작업(시간당 2회 이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중량물의 허용권장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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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을 인력운반(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운반)시 일반 성인남성(19세~35세)이 일시작업(시간당 2회 이하)을 수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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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을 인력운반(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운반)시 일반 성인남성(19세~35세)이 일시작업(시간당 2회 이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중량물의 허용권장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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