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건조실은 내화구조물이 아닌 건축물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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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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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건조실은 내화구조물이 아닌 건축물 내에 있다.)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가열・건조기의 내용적이 10m3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고체 또는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10kg/h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기체 연료의 사용량 1m3 /h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정격용량이 10kW 이상인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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