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미용사(일반)
미용사(일반)

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41%

다음 중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문계 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2 Comments
몰라용 2022.12.17 13:29  
이 문제 4번이 정답 아닌가요?
일타쌤 04.14 22:18  
이 문제는 이·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각 옵션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자 - 이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졸업자는 이용 또는 미용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문계 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 이 항목은 면허 취득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전문적인 이용 또는 미용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전문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 이는 명확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경우, 면허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이 역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고등기술학교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결과적으로, 2번 옵션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문계 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용 또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이수가 요구되며, 단순히 인문계 학교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