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미용사(일반)
미용사(일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82%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영업소 개설을 통보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다.

영업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