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의 국외반출시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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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의 국외반출시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해야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축척 5천분의 1의 축척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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