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판매 대행업자가 지도를 복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사항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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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지도판매 대행업자가 지도를 복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사항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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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판매 대행업자가 지도를 복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사항 중 맞는 것은?

판매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지도원판은 업자 스스로가 제작하여야 한다.

판매가격은 대한측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행물의 발행에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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