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해 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의 일시사용에 의한 행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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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을 위해 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의 일시사용에 의한 행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관할구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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