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간격은 20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중 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측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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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간격은 20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중 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측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하시설물의 지흠 또는 재질이 변경된 경우
지하시설물이 교차ㆍ분기되거나 상태가 바뀌는 경우
지하시설물이 직선구간인 경우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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