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일정기간 게시 및 보관 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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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 일정기간 게시 및 보관 후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였다. 그 후에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조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배각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하나, 폐기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매각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폐기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매각하거나 폐기된 경우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매각하거나 폐기된 경우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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