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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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시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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