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은 소방대사울의 용도별 적응하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연장,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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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은 소방대사울의 용도별 적응하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연장,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 등에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유도등은?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중형피난구유도등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