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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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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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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