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 인명보호 및 재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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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 인명보호 및 재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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