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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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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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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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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