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게차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1 정답률 : 86%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 Comments
pc10000 08.30 17:50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2.2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