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를 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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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를 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1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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