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수입유통이력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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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수입유통이력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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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수입유통이력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입쇠고기 취급·판매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스템브랜드는 "Meat Safe"로 위해한 수입쇠고기 유통차단 및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다.

감독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의무적용대상은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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