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조사에서 원인규명의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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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조사에서 원인규명의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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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조사에서 원인규명의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식품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원인물질과 원인균 규명이 어렵다.

환자 2인 이상에서 동일한 혈청형 또는 유전자형의 미생물이 검출되더라도, 식품에서 원인물질을 검출하지 못하면 식중독으로 판정할 수 없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나 독소 등은 식품에 극미량 존재하여 식품에서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환자의 가검물 체취보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선행될 경우 원인물질 검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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