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상 식품취급자의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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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규상 식품취급자의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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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규상 식품취급자의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식품을 가공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는 매년 1회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군, 제2군, 제3군 전염병은 모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결핵에 걸린 자가 비전염성인 경우는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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