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상 영양성분 함량산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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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기사

축산물의 표시기준상 영양성분 함량산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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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상 영양성분 함량산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직접 섭취하지 않는 동물의 뼈를 포함한 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 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하지 않고 100g당, 100ml당의 기준을 준수한다.

1회 제공량당, 100g당, 100ml당 또는 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2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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