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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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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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건설기계 작업현장 관할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지사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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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0000 2024.09.09 20:27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