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ㆍ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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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ㆍ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함을 무엇이라 하는가?
표시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고지의무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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