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티오이 이상인 자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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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티오이 이상인 자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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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티오이 이상인 자를 말하는가?

5백 티오이

1천 티오이

1천5백 티오이

2천 티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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