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교육실시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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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

조리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교육실시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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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제공

조리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교육실시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관할 교육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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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답 요약

정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근거 규정에 따르면 조리사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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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호시 08.29 01:48  
이거 답 4번 아닌가요?
조리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 관청이나 신고 관청에 보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허가 관청 or 신고 관청이라 함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해 1월 31일까지는 식약처장한테도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5.08.29에 교육을 실시 했다면 1개월 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 해야 되고, 2026.01.31까지 식약처장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기에 식약처장은 없으니 답은 4번이 맞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한테는 보고 자체를 안하는데요?
기출넷 08.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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