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20%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소장

시장 군수 구청장

,

2 Comments
꺄륵꺄르륵 2020.02.22 22:39  
식품위생법 56조와 다름
기출넷 2020.02.24 11:16  
회원님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해당 제 2007년 기출문제로서 지금의 법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법규와 달라 혼동을 드린다면 확인 후 문제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